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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공시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의무 공시 사항입니다.

Disclosure

영업 공시

영업보고서·실적 공시는 금융위원회 등록 및 영업 개시 후 분기별로 게시됩니다.

자본시장법 제33조에 따라 매 분기 공시되는 영업보고서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투자자문 실적 현황이 포함됩니다.

분기영업보고서 — 금융위원회 등록 및 첫 결산기 이후 분기별 게시게시 예정

자문역별 투자자문 실적 및 수익률 현황입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기자문역별 수익률 현황 — 영업 개시 후 분기별 게시게시 예정

⚠️ 수익률 공시 안내: 공시되는 수익률은 세전 기준이며 수수료 차감 전입니다. 과거의 투자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문역별 실적은 해당 자문역이 실제 제공한 자문 기준이며 개별 투자자의 실제 수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른 투자자문 수수료 체계 공시입니다.

구분자문형성과형 (준비 중)
수수료월 330,000원 (VAT 포함)선취수수료 ○○% + 초과수익의 ○○%
이용 자격투자성향 분석 완료투자성향 분석 완료 · 요율 확정 후 출시
청구 방식매월 청구 · 세금계산서 발행 · 수동 결제선취(계약 시 1회) + 성과보수(기준수익률 초과분 정산)
포함 서비스정보방 입장 · 실시간 자문 · 리포트 · 1:1상담(월1회) · 포트폴리오 점검 (양 플랜 동일)

■ 환불 정책: 이용 시작 후 7일 이내 미이용 시 전액 환불. 이용 후 잔여 일수 비례 환불.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수수료 체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 공시 사항입니다. 수수료는 투자 자문 서비스 제공 대가이며, 투자 수익 및 손실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수립·운영합니다.

01

적합성 원칙 준수

투자자성향 분석을 통해 부적합한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부적합 고지 절차를 엄격히 이행합니다.

02

설명의무 이행

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서비스 내용, 수수료, 위험 사항 등 핵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03

불공정영업 금지

우월적 지위 남용, 부당 권유,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며 위반 시 즉각 시정합니다.

04

민원 처리 및 분쟁 해결

금융소비자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자율 분쟁 조정 절차를 운영합니다. 분쟁 미해결 시 금융감독원 조정 신청을 안내합니다.

05

임직원 교육 및 모니터링

전 임직원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담당 부서준법감시팀
민원 접수처대표번호 · 앱 내 1:1 문의
금감원 분쟁 조정국번 없이 1332